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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절약·절세·연말정산

202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수정,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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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담꾸입니다. 
며칠전 카톡으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라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신고를 하라고 하는 문자였습니다. 
 
작년 8월부터 거주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살던 집을 반전세를 내주고 조금 더 저렴한 집으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국세청 사이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해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정산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근로 소득 외에 소득이 있다면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의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의 대상, 계산 방법(분리과세 계산 방법)

주택임대소득이란? 주택을 임대해주는 대가로 얻는 소득으로 주택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 대상이다.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

ungsteadyon.tistory.com

 
요약하면 주택임대소득이란, 주택을 임대해주는 대가로 얻는 소득입니다. 부동산 임대를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월세가 아닌 전세를 주고 있다고 하면 2주택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3주택 이상이라도 소형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주임대료 의미와 계산법

간주임대료란?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금액이다. 주택 임대에 따른 소득세 과세 내용 ① 1주택자: 고가주택과 국외주택의 경우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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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연간 수입 금액이 1천만 원 이하라면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뺀 과표가 0이 되어 세금이 없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부터 월세를 받기 시작했고, 작년까지는 2주택 상태여서 과표가 0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소득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월세 73만원 * 5개월 = 365만원
필요경비 365만원 * 50% = 163만원
수입금액(365만원) - 필요경비(163만원) - 공제금액(200만원) = 과표기준(163만원)

163만원*15.4%(지방세포함) = 251,020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소득이 늘어났다는 뜻이니 기쁜 것이겠지요? ^^; 첫 종합소득세라고 생각하니(얼마가 나올까..) 떨리는 마음으로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저는 홈택스로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따라 신고 해보았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② 로그인하기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홈페이지 운영이 24시간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자신고는 오전 6시부터 가능하고, 납부는 7시부터 가능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고도움 열람하기 -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도움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주택임대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옵니다. 이번에 직장을 옮기면서 복수 근로소득에 대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안내 문자가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주택보유 내역도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것은 세무서에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등록하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은 것으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받는 불이익을 알아봐야겠습니다.. 

 
③ 신고하기 - 기본사항 입력 및 신고서 제출

 

 
이상 202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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