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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절약·절세·연말정산

2022년 연말정산 과정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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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저는 약간 돌려받고 아내는 토해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더 내야하네요. 연말정산은 1년에 한번 하다보니 늘 '이게 맞나?'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올해는 후기를 남겨 내년에는 실수를 줄이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준비해야겠습니다. 

 

연말정산 몰아주기?

저희 부부는 제가 아내보다 소득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의 세액공제를 아내에게 몰아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드사용액 등도 한 명에게 몰아주고요. 실제로 그렇게 반영을 해보니 받는 돈(+3만원+15만원)은 많아지고 뱉는 돈(-50만원-35만원)은 줄어들어 훨씬 이득이더군요.

결과적으로 실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고 본인 외 공제를 받고 싶다면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료나 교육비, 기부금은 본인이 아닌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비만 나이와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단,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서 15%의 공제를 해주니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교육비 세액공제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부양가족에게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다시 제출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실수로 다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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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정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PDF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2. 나이스에 등록(PDF파일 업로드)

3. 소득공제신고서 탭에서 소득공제신고서 출력(사인)

4. PDF파일,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수당서식동의서 출력 제출

 

 

주민등록등본은 미리 출력

저희 연말정산 담당자는 주민등록등본은 필수 제출이라고 해서 같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기간에는 정부24 사이트 접속량이 많아 사이트 접속이 안되더군요. 되도록 며칠 전에 미리 출력해두면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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