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손해보험금’
안녕하세요. 담꾸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한다해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저도 아찔한 빗길 미끄러짐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물, 대인 손해 보상에 대한 자동차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자동차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자차 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
사고로 폐차 후 신차 구입하면 보험사에 취·등록세 청구 가능
만약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각각의 보험사에서 잘잘못을 따져 과실 범위를 협의합니다. 이 과실 범위가 합당하지 않다고 여겨질 경우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를 당해 타고 다니던 차를 폐차를 시키고 신차를 구입했다면?
‘간접손해보험금’이라고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간접손해보험금’의 의미와 종류
자동차사고로 대물보상 처리를 받은 경우 피해차주가 청구할 수 있는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손해, 대체비용 등을 말합니다.
① 대차료 : 차량 파손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렌트하는 것입니다.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 비용의 35%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휴차료 : 사업용자동차가 파손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영업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③ 영업손실 :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차량 파손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입증 자료가 있으면 증빙에 의한 금액을 보상하고 입증 자료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만큼 받게 됩니다.(30일 한도)
④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차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데 이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격락손해라고도 합니다. 주로 출고 5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⑤ 대체비용 : 전손사고로 인해 차량을 폐차한 후 다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 등록에 필요한 등록세, 취득세 등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전손사고 :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간접손해보험금’ 받은 경험
저도 과거 상대방의 졸음 운전으로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대과실 100%로 렌트비용과 함께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비용을 보상받았습니다. 제 차의 경우 출고 5년이 넘어서 보험사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였으나, 합의를 위해 협상 후 약간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차가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사고 차량의 감각 상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보험제도를 악용해서는 안되겠지요.
아무쪼록 사고 발생 시 잘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간접손해보험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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