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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경제 정책, 용어, 시황

[부동산 정책] 2023 부동산 양도세 개편안 (개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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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동산 양도세 개편안’

 

 

올해 부동산 양도세 손본다…2년미만 보유 다주택도 중과 제외 - 세무사신문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일단락지은 정부가 올해는 부동산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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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개편안’

안녕하세요. 담꾸입니다.

‘낙찰받은 이 집 바로 팔면 얼마나 남을까?’

 

얼마전 아내와 최근에 낙찰받은 집을 바로 매도하게 되면 세금이 얼마일지 궁금해졌습니다. 바로 매도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만 예상되고 정확히 얼마인지는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양도세 개편안이 나왔기 때문에 적용 시점은 언제인지, 적용이 된다면 실제 내야할 세금은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정부는 올해  부동산 양도세 개편안을 위한 개정 작업에 착수합니다.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 중과제도 개정을 통해 대상과 범위를 줄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부동산 양도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죠.

 

 

주택 · 입주권 보유기간에 따른  ‘부동산 양도세 개편안’

주택이나 입주권의 경우, 일반 과세를 받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기본 세율(6~45%)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율도 현재 70%에서 45%로 인하됩니다.

1년 미만 양도세율 : 70% 45%

1년 이상 : 60% 기본세율

 

 

분양권 보유기간에 따른  ‘부동산 양도세 개편안’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율을 매깁니다. 일반 주택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1년 미만 양도세율 : 70% 45%

1년 이상 : 60% 기본세율

 

이러한 단기 양도세율의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습니다. 다주택자도 일정 수준 양도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세 개편안’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202459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됩니다. 이후로도 양도세 중과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정지역 2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 기본세율 +20%p 기본세율

조정지역 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율 : 기본세율 +30%p 기본세율

 

 

 ‘부동산 양도세 개편안’ 적용시기

아직은 개정()일 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시국회가 아닌 정기국회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처리된다고 해도 개편안은 20241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아직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고, 통과된다고 해도 2023년 양도분은 소급 적용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이제 현재 아내와 제가 궁금했던 내용의 해답이 나왔습니다. 예상수익이 그대로인 경우를 전제로 세율로만 단순 계산했습니다.

 

만약 올해 경매받은 물건을 2023년 바로 매도할 경우

-예상수익 : 1,500만 원(기본공제 250만 원)

-1년 미만 양도세율 : 70%

-양도세 : 875만 원  / (1,500만 원 - 250만 원) x 70%

-실수익 : 625만 원

 

만약 부동산 양도세 개편안 통과 후 2024년 매도할 경우

-예상수익 : 1,500만 원(기본공제 250만 원)

-기본세율 : 6%

-양도세 : 75만원  / (1,500만 원 - 250만 원) x 6%

-실수익 : 1,425만 원

 

80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은 임대를 잘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겠네요.^^;

이상 개정 추진 중인 부동산 양도세 개편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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