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는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가 사라지고 만 0세 아동을 둔 부모는 월 70만원씩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되며, 4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8만원 올라 162만원이 된다. 또 6월부터는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산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된다. 새해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와 정책 변화를 주요 항목별로 정리했다.
<세제·금융>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빠지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양도세 중과배제 2년 연장=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내년 5월 9월에서 2024년 5월 9일로 연장된다. 내년에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면 된다.
▶근로자 소득세율 완화=2023년부터 과세표준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 세율은 15%에서 6%로 낮아지는 등 세 부담이 낮아진다.
▶금투세 2년 유예=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당초 2023년부터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된다. 다만 이 기간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된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2023년 상반기 중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보건·복지·고용>
▶최저임금 인상=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오른다. 8시간 기준 7만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과 근로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모급여 도입=1일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뺀 금액을 지급받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2022년 154만원에서 2023년 162만원으로 오른다. 또 생계·의료급여 수급 여부 판별 시 활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상향 조정돼 기준이 완화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상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지원액 상한도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다.
<부동산·생활>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1월부터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주택자 LTV 30% 적용=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내년 1분기 중 사라진다.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6월부터 만나이 적용=2023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앞으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된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내년부터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국방·병무·교통안전>
▶병장 월급 100만원까지 인상=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2022년 67만6100원에서 2023년 100만원으로 32만3900원 오른다. 이등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훈급여금 5.5% 인상=보훈대상자에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과 간호수당은 2022년 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와 6·25 신규 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사고가 잦은 지역에 1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된다. 오토바이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미가입시 등록 말소, 추가 과태료 등 제재를 받는다.
▶알뜰교통카드 청년 지원 확대=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알뜰교통카드 혜택이 확대된다. 청년층은 매월 최대 2만8600원, 저소득층은 3만9600원의 요금을 아낄 수 있다.
<교육·청소년·문화>
▶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온라인에서 별도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학교 4곳이 대구·인천·광주·경남에 신설된다.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특수대학원에는 석사과정까지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방통대나 사이버대 대학원에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었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이들이 대상이다.
<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오른다.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종전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내년부터 새로 도입된 고용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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