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x100
지난 2월 10일(금)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보도되었습니다. 개정안은 3월 2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요약 : 다주택자들에게 DSR 범위 내에서 규제지역은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사항
①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 비규제지역은 LTV 60%
② 임대 ·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규제지역 LTV : 0 → 30%
- 비규제지역은 LTV 60%
③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정 완화
- 기존 각종 제한 일괄폐지
- LTV, DSR 범위 한도내 대출가능
- 규제지역 LTV 30% / 비규제지역은 LTV 60%
④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기존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했던 것을 LTV, DSR 범위 한도내 대출가능
- 규제지역 LTV 30% / 비규제지역은 LTV 60%
⑤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 원칙적으로 대환 시점의 DSR을 적용하는데 1년 한시적으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해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한다.
⑥ 서민 ·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규제지역 내 기존 최대 6억원 대출 한도 폐지
- LTV, DSR 범위 한도내 대출가능
300x250
'☆ 경제·투자·재테크 > 경제 정책, 용어, 시황'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기사]"집값 오른다"…위약금 물고 계약 깨는 집주인들? (0) | 2023.06.08 |
---|---|
[부동산 정책] 2023 부동산 양도세 개편안 (개정 추진 중) (0) | 2023.02.16 |
[금융정책]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요건, 금리, 혜택, 신청 방법) (0) | 2023.02.11 |
2023년부터 달라진 제도 요약 (0) | 2023.01.30 |
토지 별도 등기란? (0) | 2022.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