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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경제 정책, 용어, 시황

[금융정책]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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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다음달부터 강남3구·용산서 주담대 허용

다음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됩니다.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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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0()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보도되었습니다. 개정안은 32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요약 :  다주택자들에게 DSR 범위 내에서 규제지역은 30%, 비규제지역은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주요 개정사항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규제지역 LTV  0 30%

- 비규제지역은 LTV 60%

 

임대 ·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규제지역 LTV : 0 30%

- 비규제지역은 LTV 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정 완화

- 기존 각종 제한 일괄폐지

- LTV, DSR 범위 한도내 대출가능

- 규제지역 LTV 30% / 비규제지역은 LTV 60%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기존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했던 것을 LTV, DSR 범위 한도내 대출가능

- 규제지역 LTV 30% / 비규제지역은 LTV 60%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 원칙적으로 대환 시점의 DSR을 적용하는데 1년 한시적으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해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한다.

 

서민 ·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규제지역 내 기존 최대 6억원 대출 한도 폐지

- LTV, DSR 범위 한도내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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