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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부동산 관련

경매 낙찰 이후 절차(잔금 납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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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낙찰받아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다. 이 후 절차는 크게 3가지로 이어진다.

① 잔금납부

② 부동산 등기

③ 점유자 명도

 

 

잔금 납부 절차

1. 매각허가결정 (통상 7일 이내)

입찰 후 낙찰을 받으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된다. 이후 담당 사건 판사는 입찰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시 매각허가결정이 나온다. 기간은 통상 1주일 이내이다. 매각허가결정 전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이 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이해관계인으로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법원에 가서 해당 사건에 제출된 기록들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

 

2. 항고기간 (7)

매각결정이 난 후, 법원에서는 1주일간 항고를 신청받는다. 가령 매각허가결정 시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낙찰되었으면 점유자가 항고할 수 있다. 다만 항고 시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 항고 신청이 없다면 매각대금 납부 기일이 정해진다.

 

3. 매각대금 납부(30)

매각대금 납부 기간은 항고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약 30일이며. 기간 내에만 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만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금은 몰수당하며 부동산은 다시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낙찰자가 매각대금 납부를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법적으로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인도명령신청, 점유이전가처분 신청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신청할 수 있다.

 

 

4. 매각대금 납부 후 배당(30~ 40)

대금 납부 후, 법원에서는 낙찰 대금을 배당기일에 배당한다. 배당기일은 대금 납부로부터 1개월 이내로, 임차인이 배당받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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