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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부동산 관련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사업, 매입형 등록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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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란?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매매, 분양, 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자는 주소지에 소재 시··구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것

*공공(LH, SH, GH )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제공주체에 따라 임대료, 의무임대기간, 임차인 자격 등이 다르다.

 

 

공공건설임대주택 · 민간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의 차이점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매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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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건설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 현재 10년 임대 의무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 거절 불가능

임대료 증액 5% 이내 제한(1년 이내 증액 불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3개월 이내에 지차체에 신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양도하거나 본인 거주 제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

 

 

 

임대사업자의 혜택(2022년 현행)

집주인은 주택을 임대하는 대신 폭넓은 세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취득세 : 공동 주택 신축의 경우 50~100% 감면

종부세 : 주택수 합산배제(조정지역 내 합산배제 불가)

양도세 : 양도세 중과배제(조정지역 내 중과배제 불가)

장특공제 : 70%

 

 

 

 

 

2023년 경제정책 방향 中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 마련'

과거 2020.8.18. 개정법으로 인해 바뀐 임대주택을 다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로 방안을 마련했다.

 

① 아파트 매입임대의 등록 허용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 2호 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취득세 : 신축의 경우 50~100% 감면. 다주택자·법인 취득중과 완화(4~6%)

종부세 : 주택수 합산배제(조정지역 내 합산배제 가능)

양도세 : 양도세 중과배제(조정지역 내 중과배제 가능)

15년 이상 장기 매입임대는 종부세 합산,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가액 완화(수도권 69, 비수도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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