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매할 때 (부부)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세금 절세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양도세, 종부세 등에서 단독명의보다 유리하다.
그렇다면 법원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부부공동명의로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1인으로 낙찰을 받고 나서 공동명의로 바꾸지 못한다.
처음부터 공동입찰을 해야만 공동명의가 가능하다. 입찰표에 기재된 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 입찰자 대신 타인으로 바꿀 수 있는 미등기전매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등기전매 : 자산(물권. 그중에서도 주로 부동산)을 탈세, 투기목적으로 계약금만 지급한 후 잔금 지급일에 매도하는 거래를 말한다. 같은 말로 ‘가등기 전매’ 또는 법률용어 ‘중간생략등기’.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미등기 전매는 무조건 불법이다.[출처 : 나무위키]
부부공동명의로 입찰할 때 공동입찰신고서 작성법
공동명의로 입찰하기 위해서는 ‘기일입찰표 + 공동입찰자신고서 + 공동입찰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① 신청인란 : '별지 기재와 같음' 또는 '실명 외 1인'으로 기재한다.
② 입찰표와 공동입찰신고서 사이에 간인, 공동입찰신고서와 공동입찰자 목록 사이에 간인한다.
③ 지분은 1/2 또는 1/3 같이 분수로 표시한다.
*지분 표시 없을시 법원에서 인원수대로 균등하게 표시
④ 부부가 모두 입찰시 각자의 신분증, 도장을 준비한다.
⑤ 매수신청보증금봉투 및 입찰봉투에 모두 본인 성명 란에도 성명 외 1인으로 작성한다.
⑥ 부부 중 1명만 입찰 참여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공동입찰신고서, 공동입찰자 목록을 준비한다.
⑦ 입찰자에는 성명 외 1인 이라고 표시하며, 대리인에는 대리 입찰자만 작성한다.
⑧ 입찰가격은 수정이 안 되므로, 틀리면 새 종이를 사용한다.
⑨ 물건 번호 있는 물건은 물건번호를 꼭 기재한다.
체크사항
① 신분증은 필수!
② 대리인 입찰시 위임장 작성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③ 공동입찰 시 공동입찰신고서 및 공동입찰자 목록을 제출한다. 입찰표와 공동입찰서, 공동입찰자 목록 사이에 공동입찰자 모두 간인한다!
④ 한번 제출한 서류는 취소 및 수정이 되지 않는다!
기일입찰표 양식
공동입찰신고서 및 공동입찰자목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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