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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부동산 관련

내가 산 빌라가 알고 보니 상가다?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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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씨는 실거주용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다가 구경 삼아 신축 빌라 분양사무소에도 방문했다. 분양업자는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여러 가구들까지 배치되어 모델하우스처럼 꾸며놓은 빌라 2층 매물을 보여주며, 3층의 매매가 3억에 비해 해당 매물(2)을 7천만원 정도 저렴하게 준다고 소개했다. 시세를 확인하고자 손품, 발품을 통해 주변 빌라 시세를 샅샅히 뒤져보았고 정말 주변 구축 빌라의 시세가 23천만원 정도였고 신축은 3억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었다.

다시 고민 차 분양사무실을 찾은 A에게 분양업자는 해당 빌라에 전시되어 있는 냉장고, TV, 침대, 식탁, 세탁기, 에어컨 등 모든 전시용 가구까지 무상으로 같이 준다는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분양업자는 해당 물건이 주택이 아닌 상가로 되어 있지만 사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초과되는 취득세까지 본인들이 부담하겠다는 말에 계약을 하게 되었다.

 

 

주택으로 위장한 상가를 샀을 때 문제점

신축 빌라 분양의 경우, 주택이 아닌 상가로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처럼 꾸며놓은 후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주 입장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근린생활시설로 하면 주차공간을 덜 확보해도 되기 때문이다. 또 상가는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기 떄문에 한 층 더 높게 지을 수 있어 수익이 더 많이 난다. 하지만 2층 상가는 분양이 잘 안되니까 주택처럼 인테리어해서 싸게 파는 것이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상가는 주택보다 재산세가 많이 나온다. 또한 해당 빌라의 주택 거주 주민과 주차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주택이 아니라서 전세자금대출도 안되기 때문에 임차도 잘 안 나가게 될 뿐더러 나중에 매도하기도 힘들다. 게다가 상가는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거의 불가하다.(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은 비교적 용이하다.) 결국 피해는 집주인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것이다.

 

 

빌라를 매매할 때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기

빌라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2~3층이 로얄층이다. 그런데 2~3층이 다른 층에 비해 가격이 더 저렴하다면 의심을 해봐야한다. 빌라를 매매할 때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해당 물건이 주택인지, 근린시설(상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되어 있으면 주택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장M출동] 내가 산 빌라, 알고보니 상가 '근생 빌라' 먹튀 분양

요즘 새로 지어 분양하는 빌라 가운데 이렇게 1층에는 상가 시설이고요. 2층 위로부터는 주택으로 분양하는 건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인데도, 유독 한두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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