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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부동산 관련

광주지방법원 낙찰 후 사건 열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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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에 낙찰받은 아파트의 매각결정(낙찰 후 +7일)이 났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건 열람을 위해 법원을 방문했습니다. 

사건 열람을 통해 현재 전입세대 내역과 점유자의 연락처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1. 광주 지방법원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2. 1층 종합민원실(입구 들어가서 오른쪽) 앞에 신한은행 인지/송달료 전용창구가 있습니다. 미리 수입인지 500원 짜리 구매하고 2층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우리 일행은 2층에서 먼저 열람을 하고 수입인지를 사서 제출하였습니다.)

 

 

 

3. 2층 민사집행과에 가서 경매사건열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4. 해당 경매계로 가서 제출했더니, 어떤 부분을 열람할 것인지 정확히 써달라고 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과 점유자 연락처'라고 적어 제출했씁니다. 

경매계 직원분이 점유자 연락처는 없다고 하면서 사건관련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5. 인터넷에 어떤 분은 소리 안나게 조용히 촬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내하시는 분이 깐깐해 보이셔서 저희는 필요한 부분만 직접 메모했습니다. 

 

6. 전입자, 채무자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자 했는데 연락처는 없었습니다. 직원 분이 잔금 납부하기 전에 미리 방문해서 점유자와 연락을 취하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상 광주지방법원 낙찰 후 사건 열람 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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