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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부동산 관련

명도 과정 – 내용 증명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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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이 나고 아직 잔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에 가서 서류 열람을 했는데 점유자의 연락처가 없더군요. 그래서 직접 집에 방문했지만 부재중이었습니다.

현관문과 관리사무소에 연락처에 남겨두고 오자 몇 시간 뒤 전화가 왔습니다.

 

낙찰자가 아닌 대리인 입장(부동산투자회사의 직원)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점유자의 아내 분이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인지? 라고 물어보셔서 놀랐습니다. 집이 경매로 이미 낙찰된 상태인지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몰랐느냐고 묻자 남편 명의로 된 집이다 보니 경매로 올라간다는 말만 들었고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 것은 맞다고 하시는데 의아했습니다.

 

일단은 대략의 경매 진행 상황을 안내드렸습니다.

언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되고 매각결정허가가 난 것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얼마나 낙찰이 되었는지?

혹시 낙찰자분이 직접 거주를 하려는 것인지?

혹시 전세나 월세 임차를 할 계획이라면 임차 계약을 할 수는 있는지?

 

등등을 물어봅니다. 임차 계약은 어려우며 잔금을 납부하는 즉시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며 잔금 납부기간인 2~3주 내에 이사를 알아보고 날짜가 정해지면 연락을 주시라고 했습니다.

 

관리비 등 미납이 없었고 뭔가 말이 통하는 분위기라 쉽게 명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절차는 밟아야 하므로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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