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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①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전부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
-광역시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전부 해제
-시도지역 :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포항, 창원 전부 해제
-경기지역 :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지방은 세종을 제외한 전부 규제지역 해제됨.
② 투기지역 해제지역 :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세종(투기지역→조정대상)
총평
수도권 일부와 지방권 전부(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정지역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꽤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취득세, 청약 등에서 골고루 차이가 난다.
7월 해제되었던 지역에서 거래량이나 시장 상황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 지방 전 지역을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비규제지역은 더욱 관심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광역시 등 몇몇 지역은 매력적으로 다가와 거래량이 늘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득세 중과 규제로 인해 1주택자 중 추가매수자 및 갈아타기 수요와 무주택자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고, 금리 인상으로 이마저도 활성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되어 하락이 이어진다면 다른 규제도 해제되지 않을까 전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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