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투자·재테크/부동산 관련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2022.10.27)

320x100

221027(참고)_제11차_비상경제민생회의_후속조치_계획(주택정책과_등).pdf
0.18MB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2022.10.27)

정부가 현재 부동산 거래 위축과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을 장려하고자 대통령 주재로 거래정상화를 위한 비상회의를 열었다. 세부 추진 계획은 크게 4가지다.

 

①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 처분조건 6개월 → 2년으로 연장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이 조건을 2년으로 연장해주는 것이다. 2022.10.27.일 기준으로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도 소급 적용된다.

 

②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 9억 이하 → 12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었는데 이를 12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한다. HUG의 내규를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③ 규제 지역 추가 해제 검토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39, 조정대상지역 60곳이 있다.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규제지역 현황(표 오른쪽)

 

④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 LTV 20~50% → 50%로 단일화

투기지역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무주택자 및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 15억원 초과 주담대 허용

 

 

*비규제지역은 무주택자 LTV 70%, 다주택자 LTV 60% 가능. 총부채상환비율(DTI)60%. 세대당 2건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 대출시 전입조건이나 처분조건 적용 받지 않음. 1순위 청약 자격도 세대원,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 1순위 자격도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이면 가능.

다만 분양권 전매는 20209월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규제지역 해제로 모두 거래가 가능하지 않으며, 지방광역시는 2020922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 받은 물량을 제외하곤 3년간 전매제한은 유지된다.

 

총평

이 정책으로 실제 거래가 늘어날거라는 전망은 없다. 다주택자는 취득세로 인해 추가 주택 구매가 어렵고, 1주택자는 거래량 감소로 본인의 집이 팔리지 않아 갈아타기가 쉽지 않고, 무주택자는 워낙 고금리로 인해 대출 가능 금액만 늘려준다고 해서 선뜻 주택을 구매할지 의문이다. 

 

현재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분 기한의 약간의 여유가 생길 것이고, 9억 이상의 아파트 청약의 경우 중도금 대출로 인해 청약을 포기하는 세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청약율이 높아질지는 의문이다.

 

규제지역은 어디까지 해제될지 기다려봐야겠지만, 현재 지방광역시 대부분이 해제되었는데도 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을 보았을 때 이 정책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줄지는 의문이다.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