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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가 세금 면에서 무조건 유리할까?
취득세, 재산세는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차이가 없다. 취득세는 취득금액에 따라, 재산세는 공시지가에 따라 일괄 적용되기 때문이다.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차이가 없다.
일반적으로 2주택 이상이면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종부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 되기 때문에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더 많다.
① 종부세의 경우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 합계액에서 6억 원을 차감한 후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과세한다. 한 사람이 2주택을 보유하면 공제 혜택을 6억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공동명의를 가지고 있다면 공제 금액이 총 12억 원이 되어 명의 분산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초고가 주택은 공동명의가 불리할 수 있다.
② 임대소득세의 경우
임대소득세는 개인별로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공동명의 시 부부 각각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③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도 개인별로 과세한다. 부부 각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 세율이 낮아질 수 있어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단, 공동명의 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비교하면 좋다.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에 따라 실질적인 양도소득세의 세금의 차이가 어떠한지는 아래 글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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