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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부동산 관련

국민주택채권 의미, 매입율, 할인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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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 주택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법에 따라 2,000만 원 이상의 주택을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국민주택채권의 종류

① 제 1종 국민주택채권(인·허가, 등기·등록, 건설공사도급계약) : 해당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이 매입하는 채권이다.

② 제 2종 국민주택채권(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공공택지내 국민주택규모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2013531일부터 제 2종 국민주택채권 발행은 폐지되었다.

 

발행 방법 및 조건

201888일 이후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금리는 연 1.00%이다.

출처 : 주택도시기금

 

채권 금액 산정 기준

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시가표준액에 채권 매입률을 곱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광역시에서 시가표준액 3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2.6%의 매입률을 적용해 780만 원짜리 채권을 구매해야 한다. 이 채권은 5년 만기로 이자는 연 1.00%수준이다.

주택도시기금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링크)를 활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원금과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적지 않은 금액에 이자율이 낮으므로 즉시 매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때 은행에서는 집 구매자가 산 금액보다 일정 비율 할인해서 사들이게 되고, 이를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이라고 부른다.

이 할인율은 매일 바뀌는데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링크)를 활용하여 이어서 계산할 수 있다.  고객부담금을 조회하면 즉시 매도시 본인부담금이 나온다. 780만원 채권을 즉시 매도시 926,820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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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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