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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부동산 관련

전월세 상한제 최대 5%(계산하는 방법, 계산기 사이트, 렌트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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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계약 갱신시 전세, 월세를 인상하는 경우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전세의 경우

전세의 경우에는 계산이 단순하다. 보증금 3억 원의 전세금를 5% 인상하면,

3억 원 × 5% = 1,500만 원

전세 보증금 5% 인상 : 3억 원 → 3억 1,500만 원

월세의 경우

월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임차료(월세)에 대해 각각 계산한다.

만약 보증금 1,500만 원 / 40만 원 계약이라면, 각각 5%를 곱하면 된다.

1,500만 원 × 5% = 75만 원

40만 원 × 5% = 2만 원

월세보증금과 임차료 5% 인상 : 1,500만 원/40만 원 → 1,575만 원/42만 원

 

월세 임차료만 올리는 경우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올리는 것보다 임차료만 올리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보증금 5% 올린 것만큼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세로 변경한다.

*전월세 전환율 :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에 2%를 더하여 계산한다.

2022520일 현재 기준금리는 1.5%이므로,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3.5%가 된다.

 

앞서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인 주택의 경우, 5% 인상하면

보증금은 1,575만 원, 월세는 42만 원이 되었다.

 

보증금 상승분 75만 원에 전월세 전환율(3.5%)을 곱한다. 보증금은 1년 단위의 개념이므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12개월로 나눈다.

75만 원 × 3.5% ÷ 12개월 = 2,187원

월세임차료만 5% 인상 : 1,500만 원/40만 원 → 1,500만 원/42만 2,187원

 

월세만 5% 올리면 422,187원 을 받을 수 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쉽게 계산하는 사이트가 있다. 임대사업자등록시스템 '렌트홈'이다.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Step1. 사이트 접속 오른쪽 녹색박스 '임대로인상률 계산' 클릭.

출처 : 렌트홈

 

Step2. 임대료 계산 창  변경 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변경후 임대보증금 작성. 계산하기 클릭. 

*전월세전환율은 자동으로 최신화되어 적용된다.

출처 : 렌트홈

 

Step3. 변경 후 월 임대료 확인

출처 : 렌트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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