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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 정조준… 정부, 표준공사 계약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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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 정조준… 정부, 표준공사 계약서 도입

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대형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표준공사 계약서’를 도입해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표준공사 계약서엔 시공사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조합에 공사비 세부산출 내역서를 밝혀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남기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시공사가 공사비를 총액으로 제시해 이후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 증액 시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설계 변경과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도 표준 계약서에 담긴다. 설계 변경 시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토록 해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새 표준공사 계약서엔 설계 변경 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 혹은 신규 품목인지 등에 따른 단가 산정방법이 제시된다. 물가변동을 공사비에 반영할 땐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현재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는데, 음식 의류 등 주로 소비품목이 많아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로 꼽혀왔다.

 

다만 표준계약서는 법적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라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 펄펄 나는 美·벌벌 기는 中… 시총 격차 5경까지 벌어졌다

세계 경제 규모 1, 2위인 미국과 중국의 증시 격차가 ‘5경(京)’ 규모까지 커졌다. 중국은 경기 침체로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반면 미국은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홍콩과 중국 시총을 합친 것보다 38조 달러(약 5경738조원) 더 많다. 중화권 시총은 2021년 2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6조3000억 달러(약 8410조원) 감소한 반면 미국 주식 시총은 같은 기간 5조3000억 달러(약 7070조원) 증가해 격차를 벌렸다. 중국은 부동산시장 위축과 디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주식시장의 자금은 일본과 인도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과 인도의 대표 주가지수는 최근 1년 새 각각 34%, 18% 올랐다.

 

 

 

 

3. 비트코인, ETF 출범 뒤 20% 넘게 폭락...3만6000달러가 지지선

암호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범이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분석이 분분했지만 결국 단기적으로는 독이 된 것으로 판명나고 있다.

비트코인은 22일(이하 현지시간) 4만달러가 붕괴한데 이어 23일에는 일시적으로 3만9000달러까지 무너졌다.

 

CNBC는 23일 팩트세트 자료를 인용해 비트코인 현물ETF 출범뒤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인 4만9048달러에 비해 20% 넘게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약세장이다.

 

ETF 출범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어디로 튈지 불확실해지면서 투자자들이 몸을 사리는 가운데 차트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일단 3만6000달러에서 지지선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4. 6억원 이하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해준다

 

내년(올해분) 연말정산부터는 6억원짜리 주택을 사면서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총급여액 조건도 사라져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누구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공시가 5억원(취득 시점 기준) 주택 구매 시에만 적용됐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을 6억원으로 상향했다.

 

공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때도 이자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엔 9억원 이하까지만 대상이 됐다. 단 공제 한도는 이전과 같이 연 200만원이다.

 

둘째 자녀 공제세액이 기존보다 5만원 높은 20만원으로 바뀌었다. 이에 첫째·둘째·셋째 자녀의 세액공제액이 각각 15만, 20만, 30만원이 된다.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급여 기준도 없앤다.

 

취학, 질병 등의 이유로 부모와 자녀가 한 주소지에서 살고 있지 않더라도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가 300만원까지 면제된다.

 

 

 

 

5. 조합이 불붙인 수주경쟁 무이자에 안마의자 등장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공사비 갈등 끝에 다시 매물로 나온 사업지를 차지하기 위해 파격 조건을 내걸고 치열한 막판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부산 촉진2-1구역은 부산진구 범전동 13만6727㎡ 면적에 아파트 지하 5층~지상 69층 높이 아파트 1902가구와 오피스텔 99실, 부대 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합은 2014년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지난해 공사비 인상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한 뒤 시공사 재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는 당초 공동 참여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합이 ‘컨소시엄 불허’ 방침을 세우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새롭게 제시된 3.3㎡당 공사비는 포스코이앤씨가 891만원으로 삼성물산(969만원)보다 78만원 저렴하다. 10년 전 시공사 선정 당시 공사비는 560만원 정도였다. 지난해 GS건설은 가파른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을 반영해 공사단가를 98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가 930만원까지 낮췄지만 조합을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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