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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가락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 재건축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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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락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 재건축 탄력 받는다

 
가락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되었다. 
가락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되었다. 이 아파트지구계획을 재건축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였다. 
 
가락아파트지구는 송파 한양1차, 2차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한양 1차 : 1983년 준공 / 576가구 
한양 2차 : 1984년 준공 / 744가구 
 
송파한양1차는 지난 2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였고, 
송파한양2차는 지난 9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최고 31층 안팎의 1270가구 규모 아파트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송파한양1차 시세는 가장 작은 평수인 26평이 최저호가 12.5억(1층)에 있다.
 
 

2. 태영건설 '유동성 위기' 워크아웃 파장…지역 건설업계·금융권 촉각

 
태영건설은 이날 공시를 통해 "워크아웃, 즉 기촉법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건설업계에는 부동산 PF에 따른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PF 위기는 금융권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3. 유럽 최대 택시플랫폼 품는 카카오모빌리티, 이 규제에 발목?

카카오모빌리티가 인수 추진 중인 프리나우는 유럽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위 사업자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11개국 170개 도시에서 서비스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영국 모빌리티 중개 플랫폼 ‘스플리트’에 이어 프리나우까지 인수해 글로벌 진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EU 플랫폼 근로여건 개선 지침’은 총 5개 조건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플랫폼 기업을 고용주로 간주하는 지침이다. EU집행위원회가 최근 EU이사회·유럽의회간 3자 협상을 통해 타결했다. 조건은 플랫폼 수수료 등 급여에 대한 상한선 존재 여부, 업무 감독, 근무 시간 관리, 일감 분배 통제, 복장이나 특정 행동 규율 여부 등이다.
 
지침이 공식 발효되면 EU 회원국들은 2년 안에 국내법에 이 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EU는 배달 앱과 차량 호출 앱 등 플랫폼 종사자 약 5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프리나우 등 플랫폼 기업들의 사용자 책임 부담으로 인한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프리나우를 인수할 경우, 관련 책임과 비용이 향후 카모의 몫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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