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꾸입니다.
요즈음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과거 학교 폭력 사례 등을 통해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미성숙한 학생들 사이의 폭력 소식은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누군가에게 지속해서 폭력을 당하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은 당사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대처법은 무엇이 있는지 인터넷과 책에서 나온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나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방법 1. 선생님에게 도움 청하기(출처 : 인터넷)
맞거나 때리면 선생님에게 말해라. 때리면 또 가서 말해라. 말한다고 때리면 그걸 가지고 또 가서 말해라. 10번이고 20번이고 말해라. 일진이라고 해봤자 그냥 학생이다. 니가 또라이 짓을 하면 절대 널 못 건든다. 이러한 대처만으로도 학교 폭력의 대부분은 해결된다.
방법 2. 스스로 해결(세이노의 가르침 中에서)
네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 주마. 먼저 일기를 써라. 네가 누구에게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기록해라. 일기 속에 복수하겠다느니 때려죽이고 싶다느니 그런 말은 절대 쓰지 말라. 그저 네가 얼마나 일방적으로 못된 놈들에게 불쌍하게 당하고 있는지를 눈물겹게 기록하라. 그렇게 한두 달을 쓴 뒤부터는 기회를 노려라. 그리고 어느 날 수업 중에 너를 왕따시키는 주모자에게 갑자기 가서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 어깨를 몽둥이나 의자로 세게 내려쳐라. 뼈가 부러져도 좋다. 시간이 된다면 다른 녀석들도 팔이건 다리건 뼈가 부러질 정도로 내려쳐라. 단, 머리는 때리지 마라. 죽어 버리면 살인이 되고 마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미리 남몰래 연습을 많이 하여라. 네가 사용한 흉기는 미리 준비한 것이면 절대 안 된다. 너는 그저 우발적인 감정에 교실에서 눈에 띄는 것으로 내려쳤을 뿐이다. 물론 너에게 맞은 녀석들이 너를 폭행죄로 고소하여 경찰서로 끌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네 일기장을 보여 주어라. 그리고 그들을 맞고소해라. 나한테 이런 코치를 받았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 그래도 보복이 두렵다고? 절대 겁내지 마라. 한 번 더 수업 시간에 그들 중에서 한 녀석만 반쯤 죽여 버려라. 그리고 욕을 배워라. 그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며 성격도 변하게 될 것이다. 폭력 전과자가 되면 어떻게 나느냐고? 네가 한 명 이상의 놈들에게 폭행을 당해 왔다는 증거만 있으면 전과자가 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게다가 왜 너를 때리는 놈들은 그런 걸 걱정 안 할까? 그래도 너는 전과자가 될까 봐 걱정된다고? 그렇다면 주짓수라도 배우고 그들이 때릴 때 가만히 맞지 말고 이빨로 물어 뜯기라도 해라. 그것조차 못 하겠다면 여러 영화들에서 나오는 복수의 삶을 살아가든지.
다소 극단적인 대처법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는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는 학생이라면 이미 무기력함이나 대항할 수 없는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 방법을 소개한 저자는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방법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치밀함과 용기가 있는 학생이라면 이미 그 이전에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방법3. 법대로 해결하기(출처 : 인터넷)
(학생에게) 맞을 때마다 경찰에 신고해라. 그리고 부모님께도 같이 전화해라. 경찰은 112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출동하도록 되어 있다. 맞을 때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번째부터는 보복폭행으로 이제는 법적으로 장난이 아니게 되고 무조건 재판간다.
경찰이 오면 “저 녀석이 나를 폭행했으므로 폭행죄로 고발하겠다. 지금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 접수하겠다. 저 녀석은 현행범이니 같이 연행해달라”고 말해라.
만약 경찰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직무유기로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된다. 고소장 접수되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재판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해라. 모든 국민은 재판청구권이 있으므로 경찰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든다면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경찰서에서 이야기하면 된다. 안되면 그냥 택시타고 가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하고 가라.
요즘은 왕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으므로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누군가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폭행죄에 해당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발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가 있다.
만약 학교나 교육청에서 사건을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들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고소도 해라.
학교 담임, 학교 폭력 담당자, 교감, 교장, 해당 교육청, 교육부 장관은 학교 폭력 문제에 직접적인 관련자이다. 즉, 학교 폭력에 대한 주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된다. (이것을 직무유기하고 한다) 따라서 원한다면 이들 모두가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고 전부를 직무 유기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에는 가해자의 강제 전학 등을 반드시 요청하고 관할 교육청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길 바란다.
학교 폭력을 당하면 경찰에 고소하기. 돈이 있다면 변호사를 찾아가서 위자료 청구 등을 상담하기. 돈이 없다면 법무사를 통해 서류제출 정도로 해결하기
(피해 부모에게)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만약 내 자녀가 그랬다면 나는 반드시 나에게 전화하라고 하고 내가 112에 신고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 가서 담임선생과 교장에게 직무유기로 엄포하고 상대방에게는
“○○○씨가 폭행하셨으므로 이제 고소하겠습니다. 같이 경찰서 가시죠”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폭행에서 검사가 기소유예나 훈계로 끝내려는 경우도 많다. 이 상황에서도 민사상 손해 배상은 받을 수 있다. 반드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만약 2차 폭행이 있다면 검사도 책임을 회피하기 힘들어서 무조건 재판이 가능할 것이다.
만약 내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는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으로 압박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가장 클 수도 있습니다. 간단 깔끔하면서도 가장 많이 시간과 비용 등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만약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노력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 학교 폭력에 대처하는 세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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