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꾸입니다.
만약 아빠의 달 육아휴직한다면 수당 얼마나 받을까?
아래 블로그 포스팅 글을 참고하여 저의 경우를 계산해보았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1개월째는 200만원, 2개월째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으로
③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첫째 자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제1항 단서에 따른 최소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지급액으로 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매월 받는 수당 계산
2024년 26호봉(본봉 : 3,997,900원)
2025년 27호봉(본봉 : 4,127,500원)
1개월차 : 본봉의 100%(상한 200만원) / 육아수당 200만원 - 사후지급 15% 30만원 - 기여금 약50만원 / 약 120만원
2개월차 : 본봉의 100%(상한 250만원) / 육아수당 250만원 - 사후지급 15% 37.5만원 - 기여금 약50만원 / 약 162.5만원
3개월차 : 본봉의 100%(상한 300만원) / 육아수당 300만원 - 사후지급 15% 45만원 - 기여금 약50만원 / 약 205만원
4개월차 : 본봉의 100%(상한 350만원) / 육아수당 350만원 - 사후지급 15% 52.5만원 - 기여금 약50만원 / 약 247.5만원
5개월차 : 본봉의 100%(상한 400만원) / 육아수당 400만원 - 사후지급 15% 60만원 - 기여금 약50만원 / 약 290만원
6개월차 : 본봉의 100%(상한 450만원) / 육아수당 412만원 - 사후지급 15% 62만원 - 기여금 약50만원 / 약 300만원
사후지급금총액 : 287만원(6개월 뒤에 일시금 지급)
사후지급금까지 모두 더해서 6개월로 나누면 평균 약 268만 지급받습니다.
예전 아내가 근무할 떄는 상한선이 150만원이었음
2025년 한달 평균 수령예상액이 수당포함 360~370만원이므로 일 안하고 100만원 정도 덜 받는 꼴이네요.
지금까지 아빠의 달 육아 휴직하면 수당 얼마나 받을까?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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