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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부동산 관련

소유권 이전 시 법무사 비용 적정한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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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소유권 이전 '법무사 비용' 알아보기 - 법무사 비용이 적정한가?

안녕하세요. 담꾸입니다.

최근 아파트 두 채를 매수했습니다. 

한 건은 공매 낙찰, 나머지 한 건은 급매 매수입니다.

 

원래 공매 낙찰을 임차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물건을 천천히 물색할 예정이었으나,

 

매도자가 정말 급해서 저렴하게 매수가 가능한 물건이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KB시세의 70% 수준으로 급매가 나왔고, 그 가격에서도 15%이상 더 가격 조정 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하루만에 월세 가계약도 이루어져 취득세 등을 제외하면 대출과 월세보증금으로 거의 무피 투자가 가능했네요. 

투자금 및 수익률은 다음에 자세히 기록해보겠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다가 결론적으로 급매는 은행에서 연결해주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 업무를 맡기고,

공매 낙찰은 셀프 등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 셀프 등기는 다음에 자세히 기록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견적받은 법무사 비용이 적정한지 궁금하여 이 부분에 대해 글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등기 소유권 이전 '법무사 비용' 알아보기 - 견적서 요구

 

일반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면 은행에서 연결한 법무사가 취득세 등을 포함한 법무비용을 청구하는데 소비자로서 선택권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묻지고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주라는대로 '네'하고 드려야 하는 느낌입니다. 호구 눈탱이 맞기 딱 좋은 느낌이랄까요? 

 

먼저 대출상담사에게 법무비용을 문의했습니다. 은행에서 연계된 법무사와 랜덤으로 배정된다고 하더군요. 해당 법무비용의 견적을 알고 싶다고 했더니 법무사에게 연락하라고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잔금 치르기 전주에 전화가 와서 견적서를 요구했습니다. 법무사님도 바쁘신지 잔금 치르기 이틀 전에 견적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권할인률 때문에 전날 주겠다는 것을 대략의 법무 비용을 알고 싶으니 채권할인율 상관없이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대략 훑어보았습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증지대, 채권료 등은 정해진 금액이니 볼 게 없고, 

등록대행료? 교통비 제증명 부가세와 보수료 정도가 법무사 소요비용 및 업무비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료 : 274,000원

등록대행료 : 40,000원

교통비 : 40,000원

제증명 : 30,000원

부가세 : 35,400원

 

총 비용 : 419,400원 

 

 

등기 소유권 이전 '법무사 비용' 알아보기 - 이전 법부비용과 비교

 

과거 납부한 법무비용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왼쪽의 경우 매도자 직업이 법무사였고, 직접 소유권 이전을 해준 케이스입니다.

 

제증명 10,000원

수수료 250,000원

부가세 25,000원

총 285,000원

 

 

오른쪽의 경우 ○화재에서 대출을 실행하며 연결을 해준 법무사입니다. 

 

제증명 (서류대 포함) 30,000원

교통비 10,000원

기본료 359,000원

부가세 35,950원

총 434,950원

 

 

왼쪽의 경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비용 사례입니다. 

제증명 20,000원

교통비 30,000원

보수료 276,000원

부가세 27,600원

총 353,600원

 

 

오른쪽의 경우 집단대출 후 소유권 이전한 것이라 법무비용이 없었습니다. 

제증명 20,000원

 

등기 소유권 이전 '법무사 비용' 알아보기 - 법무사 보수 기준

 

이렇게 보수료가 제각각인데 보수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을까요?

대한법무사협회에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부동산 등기 보수료 산정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당신 인생의 모든 순간, 법무사가 함께합니다.

kjaar.kabl.kr

법무사 보수표.hwp
0.07MB

 

 

이번에 견적 받은 아파트를 위 보수표에 기준하여 보수료를 산정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액 : 84,200,000원

144,000원 + 34,200원(5천만원초과액 3420만원의 10/10,000) = 178,200원

 

과세표준액 : 84,200,000원

80,000원 + 17,100원(5천만원초과액 3420만원의 5/10,000) = 97,100원

 

 

 

 

등기 소유권 이전 '법무사 비용' 알아보기 - 보수 기준과 견적서 비교 & 재산출 요구

위 두 금액을 합쳐보면 178,200원 + 97,100원 = 275,300원입니다. 

 

<기존 견적서>

보수료 : 274,000원

등록대행료 : 40,000원

교통비 : 40,000원

제증명 : 30,000원

부가세 : 35,400원

총 비용 : 419,400원 

 

다시 견적서를 보면 호구 눈탱이 맞지는 않아 보입니다. 교통비, 등록대행료, 제증명이 이전 사례보다는 더 붙은 느낌이지만 이 정도는 애교(?)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다가 그래도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겠지요?

위 내용을 바탕으로 법무사님에게 견적표 재산출을 부탁했습니다. (못 먹어도 찔러는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잔금일에 해당사항을 말했더니 그 자리에서 견적서 조정을 해주더군요. 

 

등록대행료 4만원 → 2만원

교통비 4만원 → 2만원

제증명 3만원 → 1만원

부가세 35,400원 → 31,400원

 

총 금액 1,674,619원 → 1,610,619원

64,000원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가격 협상이 되든 안되든 제안을 해보는 것이 대부분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법무사가 주는대로 주기보다는 견적서를 요청하고 가격 조정을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등기 소유권 이전 '법무사 비용' 알아보기 - 참고

혹시 법무 비용이 너무 많이 산정되어 있다면 미리 알아보시고 대출은행 또는 법무사와 조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참고했던 블로그 글과 유튜브 영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제테크 카페 파이팅팔콘 님의 글 - 법무사비 효과적으로 줄이는 법>

 

 

법무사비 효과적으로 줄이는 법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유튜버 강스타TV 아파트 법무사 수수료 완벽분석>

출처 : 유튜버 강스타 TV

 

 

이상으로 등기 소유권 이전 '법무사 비용' 알아보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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