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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꾸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여 회계하자』 책 리뷰를 남겨보겠습니다.
도서관 신간코너에 있던 이 책을 읽은 이유는 공무원의 회계 시스템이 어떤지 궁금했고 저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해서 였습니다.
공무원으로 회계 관련 강의도 다니는 저자가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고 배웠던 내용을 읽기 쉽게 써놓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회계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이 부족해서인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도 많아 예시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등 오락가락한 느낌도 없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6개 칸으로 표현된다.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회계는 크게 보면 예산, 계약, 지출을 모두 포함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회계'라는 용어는 예산을 집행하는 지출 분야에 한정하여 설명한다. 예산은 재정계획이다.
각종 행사의 경우 예산을 편성할 때 부터 예산 통계목을 잘 세워야 한다.
행사 당일 은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식사다.
식비는 크게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나눠진다.
행사운영비 유의사항 :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다(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지원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출처: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을 구분해야하는 이유는 식비다. 행사운영비는 공무원이나 운영진 식비 지출이 가능하다. 행사실비지원금은 참석자, 민간인 식비 지출이 가능하다. 같은 식당이라도 영수증을 둘로 나눠야 한다.
행사운영비는 일상경비이다.
행사실비지원금은 일반지출이다.
나라장터(G2B) : 금액에 따라 수의계약과 2인이상의 입찰계약을 함.
수의 계약 : 경쟁 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임의로 특정인을 지정 후 계약하는 것.
보고서의 핵심이 메세지라면 메시지의 핵심은 숫자다.
보고서를 작성이 막막하다면 가장 먼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보고 나머지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만 시켜주면 된다.
2장 비교하며 익히는 회계 용어
일반회계 : 일반적인 회계 파트
특별회계 : 특별한 목적을 둔 예산
기금 :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
세입 : 수입
세출 : 지출
예산서는 수입과 지출을 세입과 세출로 표현한다.
세입에는 대표적으로 지방세가 있다.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이 있다.
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부가세, 개소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등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
일상경비 : 일상적인 경비를 의미. 부서 회계 담당자가 지출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지출 : 회계과에서 지출. 일상경비보다 큰 개념. 자산취득비, 급여, 보조금, 보상금 등이 있다.
보상금에는 행사실비지원금 등이 있다.
행사운영비는 일상경비에 속해 있어서 각 부서에서 지출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은 일반지출 건이라 회계과로 지출결의서 서류 일체를 가져다줘야 한다.
세입세출외현금과 세외수입
자동차세 환급금 1500만원의 사례
환급금을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으로 받았음.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은 임시로 넣어놓는 곳이다. 이를 세외수입으로 고지서를 발행해서 수납 처리를 하고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포함시키면 된다.
세입세출외현금을 세입세출외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실제 직원도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늘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규모수리비 VS 시설물 유지관리비 VS 수리비
소규모 수선비는 사무관리비(집기 및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이다.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공공운영비(건물, 비품,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이다.
수리비는 시설비(내용연수가 긴 장기간 대규모 수리비)이다.
여비(출장비)
여비는 관내여비와 관외여비가 있다.
관내여비는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로 나뉜다.
국내여비는 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받는 여비이고, 원액여비는 월 일정액으로 읍면동사무소 사시출장하는 공문원 여비를 말한다.
국내여비는 2만원이고, 월액여비는 매월 일정 상한 금액이 있어 출장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국내여비는 2만원 중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1만원 감액되고, 공용차량을 사용하면 다시 1만원이 감액된다. 2시간 짜리 출장을 공용차량을 이용했다면 출장비는 0원이 된다.
관외여비는 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4가지 로 구성된다.
일비는 2만원 정액이다. 식비도 2만원 정액이다. 숙박비는 실비다. 실비란 실제 사용한 금액을 의미한다. 사용한 영수증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한 금액이 있다. 서울은 최대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그 외는 5만원이다. 만약 2명이 서울로 출장가서 같은 방을 사용하면 최대 14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교통비도 실비다. 자차를 이용했다고 기름값을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중교통 요금으로 계산해서 지급받는다.
세금계산서는 이름 그대로 세금과 관련한 영수증이다. 용지 오른쪽 하단에는 영수함, 청구함에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영수함에 체크하면 영수증의 효과가 있고, 청구함에 체크하면 대금을 지급받기 전 청구서의 효과가 있다.
계산서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의미의 영수증이다. 여기서 세금이란 부가가치세다. 계산서는 세금이 면제되는 면세 세업자에게서 발행하는 청구양식이다.
현금지출증빙이란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영수증을 발행해서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해주는 방식이다. 카드로 전표를 끊지만, 결제는 되지 않고 영수증 금액대로 식당 계좌로 입금해 준다. 주로 야간 금누자의 식비를 한달에 한번씩 식당에 지급할 떄 이용하는 영수증이다.
소모품과 비소모품의 구분
기준은 1년과 50만원이다. 소모품은 한번 사용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성 물건이다. 1년 이상 사용 가능하더라도 취득 단가가 50만원 미만인 물품은 소모품이다.(50만원 아닌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규정도 있으니 각 시의 물품관리조례를 추가 확인하는게 좋다) 비소모품은 줄여서 비품이라고 한다. 1년 이상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말한다.
구분하는 이유는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이다. 소모품은 사무관리비로 구입하고, 비소모품은 자산취득비로 구입한다.
평성목, 통계목, 부기명의 순서를 매겨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부기명이 가장 작은 단위이다. 통계목 아래 동그라미로 설명된 한 줄 설명이 부기명이다.
개인적으로 출장여비에 관한 부분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번 입금되는 돈이 어떻게 계산되어 지급되는지 몰랐는데 책을 통해 알게 되었네요. 공공기관의 회계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한번쯤 읽어보길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이여 회계하자 북리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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