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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투자·재테크

낙찰 잔금 납부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하기(feat. 인도명령 신청, 셀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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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매 낙찰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첫 낙찰을 받은 후 처음 해보는 과정이라 어리버리하고 서툰 부분이 많았네요. 새로운 것을 해본다는 설레임도 있었고, 하고 난 뒤에는 보람과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일을 처리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집단지성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단둘이 데이트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번을 경험삼아 앞으로 낙찰을 받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수표 발행

저희는 농협에 가서 납부 금액만큼 미리 수표를 발행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번거로움은 다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법원 내에 은행이 있고 수표 발행부터 잔금 납부까지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대금 납부

법원 해당 경매계로 가서 경매 잔금을 납부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경매계 사법보좌관이 사건번호와 신분증을 확인 후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줍니다.

*수입인지 500원 필요

 

은행에 가서 법원보관금 납부서를 작성하고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와 함께 주면서 매각대금을 납부합니다.

*광주지방법원에는 은행(광주은행, 신한은행)2개 있는데, 대금 납부할 때 꼭 집어 신한은행에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광주은행에 가서 납부 못하냐고 물었더니 장흥, 해남은 광주은행에서, 광주 지역은 신한은행에서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은행직원이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제출용, 납부자용)’을 줍니다.

 

다시 해당 경매계로 갑니다. 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면 ‘매각대금완납증명원’‘매각허가결정’서류를 줍니다. 뒤에 ‘부동산의 표시’ 서류도 같이 있습니다.

 

안내해주는 창구로 가서 받은 서류를 내면 도장을 찍어 줍니다.

*혹시 매각허가결정정본이 필요하면 인지세 1000원짜리가 필요합니다. 법원에 따라 다른데, 광주지방법원같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인도명령신청

대금을 납부를 하고 나면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명도가 필요 없거나 이미 협의가 잘 되었다면 인도명령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을 위해 인도명령 신청을 미리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신청 양식을 받아서 작성합니다.

*수입인지 1000원 필요

 

송달료를 안내해주며 송달료를 납부하고 오라고 합니다. 신한은행 송달료 전용창구에서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납부서에 법원명은 광주지방법원이라고 쓰고, 혹시 잔액이 생길 경우을 대비해 환급계좌번호를 적습니다.

 

납부서를 인도명령을 신청했던 창구에 다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원본을 가져갑니다. 나중에 필요하니까 복사 필수!

 

 

4. 취득세 납부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가지고 해당구청 세무과로 갑니다. 저희는 광주 북구 소재지여서 북구청 세무민원실로 갔습니다.

 

관련 서류 3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취득세 신고서’

- ‘등록면허세 신고서’ (*등기종류 : 부동산 / 등기·원인 : 말소 건)

- ‘취득 상세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취득자 구분 / 세대현황 / 취득 주택 소재지 / 주택 소유 현황 등을 기재)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등록면허세 납부서 겸 영수증을 받습니다.

 

법원 은행으로 와서 납부합니다.

등기 소재지 주소 확인 필수!(저희는 직원이 주소를 잘못 써서 은행에서 팩스로 다시 받고 난리났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작성해서 납부합니다.(영수증 챙기기)

- 등기신청수수료는 이전 시 필지당 기본 15,000+ 말소 건당 3,000원 직접 계산해서 신청합니다. 

*아파트는 기본 15,000원만 해당되고, 토지의 경우 3필지면 15,000×3필지=45,000

-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금액(만원단위)을 적습니다. (링크 참고)

 

국민주택채권 의미, 매입율, 할인율 계산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 주택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법에 따라 2,000만 원 이상의 주택을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부동산 시가

ungsteadyon.tistory.com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저희는 법원에 있는 등본자동발급센터(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았습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법원 내 무인민원 발급기)

-토지대장등본 1통 (법원 내 무인민원 발급기) *아파트 및 집합건물은 대지권등록부 있음으로 발급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통 (법원 내 무인민원 발급기) *아파트 및 집합건물은 전유부 출력

-주민등록등본 1통 (법원 내 무인민원 발급기)

-이전등록세(취득세) 영수증 / 말소등록세(등록면허세) 영수증 *해당 구청에서 준 납부서 겸 영수증을 가지고 은행에 납부하면 영수증을 줌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확인증

-말소할 사항 4부 *말소할 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요약본)을 참고해서 작성

-부동산의 표시 4부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 및 우표 (법원 내 우체국에서 매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서'와 함께 위 서류 모두를 제출합니다.

 

 

소요 비용

소요 비용이 취득세를 제외하고 총 299,800원 입니다. 저희는 이런저런 서류를 더 떼버려서 추가요금이 있었습니다. 

 

인지세 : 500 + 1,000 = 1,500

인도명령송달료 : 10,400 + 10,400 = 20,800

민원발급기 서류 : 3,200

취득세(현금 또는 카드) : 취득가액에 따라 다름

등록면허세 : 43,200(말소건당 7,200)

등기신청수수료 : 33,000(필지 기본 15,000+ 말소건당 3,000)

국민주택채권 매입 : 187,270(시가표준액에 따라 다름. 즉시 매도시)

우표 2회분 : 10,830

 

이상 낙찰 잔금 납부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인도명령신청) 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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