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매 낙찰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첫 낙찰을 받은 후 처음 해보는 과정이라 어리버리하고 서툰 부분이 많았네요. 새로운 것을 해본다는 설레임도 있었고, 하고 난 뒤에는 보람과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일을 처리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집단지성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단둘이 데이트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번을 경험삼아 앞으로 낙찰을 받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수표 발행
저희는 농협에 가서 납부 금액만큼 미리 수표를 발행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번거로움은 다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법원 내에 은행이 있고 수표 발행부터 잔금 납부까지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대금 납부
① 법원 해당 경매계로 가서 경매 잔금을 납부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② 경매계 사법보좌관이 사건번호와 신분증을 확인 후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줍니다.
*수입인지 500원 필요
③ 은행에 가서 ‘법원보관금 납부서’를 작성하고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와 함께 주면서 매각대금을 납부합니다.
*광주지방법원에는 은행(광주은행, 신한은행)이 2개 있는데, 대금 납부할 때 꼭 집어 신한은행에 납부하라고 했습니다. 광주은행에 가서 납부 못하냐고 물었더니 장흥, 해남은 광주은행에서, 광주 지역은 신한은행에서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④ 은행직원이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제출용, 납부자용)’을 줍니다.
⑤ 다시 해당 경매계로 갑니다. 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면 ‘매각대금완납증명원’과 ‘매각허가결정’서류를 줍니다. 뒤에 ‘부동산의 표시’ 서류도 같이 있습니다.
⑥ 안내해주는 창구로 가서 받은 서류를 내면 도장을 찍어 줍니다.
*혹시 매각허가결정정본이 필요하면 인지세 1000원짜리가 필요합니다. 법원에 따라 다른데, 광주지방법원같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인도명령신청
대금을 납부를 하고 나면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명도가 필요 없거나 이미 협의가 잘 되었다면 인도명령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을 위해 인도명령 신청을 미리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① 부동산 인도명령신청 양식을 받아서 작성합니다.
*수입인지 1000원 필요
② 송달료를 안내해주며 송달료를 납부하고 오라고 합니다. 신한은행 송달료 전용창구에서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납부서에 법원명은 ‘광주지방법원’이라고 쓰고, 혹시 잔액이 생길 경우을 대비해 환급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③ 납부서를 인도명령을 신청했던 창구에 다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원본을 가져갑니다. 나중에 필요하니까 복사 필수!
4. 취득세 납부
①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가지고 해당구청 세무과로 갑니다. 저희는 광주 북구 소재지여서 북구청 세무민원실로 갔습니다.
② 관련 서류 3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취득세 신고서’
- ‘등록면허세 신고서’ (*등기종류 : 부동산 / 등기·원인 : 말소 ○건)
- ‘취득 상세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취득자 구분 / 세대현황 / 취득 주택 소재지 / 주택 소유 현황 등을 기재)
③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과 ‘등록면허세 납부서 겸 영수증’을 받습니다.
④ 법원 은행으로 와서 납부합니다.
★등기 소재지 주소 확인 필수!(저희는 직원이 주소를 잘못 써서 은행에서 팩스로 다시 받고 난리났습니다)
⑤ 등기신청수수료와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작성해서 납부합니다.(영수증 챙기기)
- 등기신청수수료는 이전 시 필지당 기본 15,000원 + 말소 건당 3,000원 직접 계산해서 신청합니다.
*아파트는 기본 15,000원만 해당되고, 토지의 경우 3필지면 15,000원×3필지=45,000원
-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입금액(만원단위)을 적습니다. (링크 참고)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
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저희는 법원에 있는 등본자동발급센터(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았습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법원 내 무인민원 발급기)
-토지대장등본 1통 (법원 내 무인민원 발급기) *아파트 및 집합건물은 대지권등록부 있음으로 발급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통 (법원 내 무인민원 발급기) *아파트 및 집합건물은 전유부 출력
-주민등록등본 1통 (법원 내 무인민원 발급기)
-이전등록세(취득세) 영수증 / 말소등록세(등록면허세) 영수증 *해당 구청에서 준 납부서 겸 영수증을 가지고 은행에 납부하면 영수증을 줌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 확인증
-말소할 사항 4부 *말소할 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요약본)을 참고해서 작성
-부동산의 표시 4부
-등기필증 우편송부 신청서 및 우표 (법원 내 우체국에서 매입)
②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신청서'와 함께 위 서류 모두를 제출합니다.
소요 비용
소요 비용이 취득세를 제외하고 총 299,800원 입니다. 저희는 이런저런 서류를 더 떼버려서 추가요금이 있었습니다.
① 인지세 : 500 + 1,000 = 1,500원
② 인도명령송달료 : 10,400 + 10,400 = 20,800원
③ 민원발급기 서류 : 3,200원
④ 취득세(현금 또는 카드) : 취득가액에 따라 다름
⑤ 등록면허세 : 43,200원 (말소건당 7,200원)
⑥ 등기신청수수료 : 33,000원 (필지 기본 15,000원 + 말소건당 3,000원)
⑦ 국민주택채권 매입 : 187,270원(시가표준액에 따라 다름. 즉시 매도시)
⑧ 우표 2회분 : 10,830원
이상 낙찰 잔금 납부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인도명령신청) 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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