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경제·투자·재테크

은퇴 후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 공무원연금 감액 상식!

320x100

 
안녕하세요! 담꾸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이 재취업해서 월급을 받을 때, 소득이 연금 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모든 소득이 다 연금을 깎을까요? 

 
아닙니다! 연금을 깎을지 말지 결정할 때 포함되는 소득은 딱 두 가지입니다.
• 근로소득: 회사나 학교에서 일하고 받는 '월급'
• 사업소득: 상가나 집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소득' 같은 것
 
은행 이자, 주식 배당금, 다른 연금 등은 아무리 많아도 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줄어들지 않습니다.
 

 

 

 

2. 월급을 얼마까지 받으면 연금이 안 깎이나요? 

 
2023년 기준으로, 월급이 3,456,250원 이하라면 연금이 단 1원도 깎이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임대료 등)이 따로 없다면, 이 금액까지는 마음 편히 일하셔도 됩니다.
 
 
 
 

3. 월급과 임대료가 둘 다 있다면? (합산의 법칙) 

 
만약 월급도 받고, 임대료도 받고 있다면 두 소득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 계산법: 1년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에서 경비를 뺀 금액을 월 단위로 바꾸고, 여기에 월급을 더합니다.
• 사례: 어떤 퇴직 선생님의 경우 연금(약 350만원) 이외에 기간제근무를 통해 월 300만 원 월급을 받고, 연 1,000만 원의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이럴 땐 두 소득이 합쳐져서 기준을 넘기 때문에 연금이 약 27,240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생각보다 감액되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4. 만약 사업소득인(임대소득)이 2000만원 정도라면 연금이 깎이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금이 전혀 깎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연금 감액 여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전체 금액'이 기준치를 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처에 따르면 소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합산됩니다.
• 월 단위 환산: 1년간의 사업소득(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분리과세의 경우 필요경비를 50% 인정받습니다. (20,000,000원 × 50% ÷ 12개월 = 833,333원)
• 근로소득과 합산: 이 금액을 재취업하여 받는 '월 근로소득'과 합칩니다.
• 감액 여부 결정: 이렇게 합산된 '소득월액'이 기준액을 초과할 때만 연금이 감액됩니다.
 
위 3번 사례를 통해 보면
• 연 1,000만 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월 약 41만 6,660원의 사업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이분이 만약 월 300만 원의 월급(근로소득)을 추가로 받는다면, 합산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매월 약 27,240원의 연금이 감액된다고 했습니다.
• 반면, 재취업을 하지 않아 근로소득이 없고 임대소득만 2,000만 원 이하라면, 합산 소득이 기준액(2023년 기준 월 3,416,660원 수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연금이 전혀 깎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본인의 정확한 필요경비율과 근로소득 합산액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관할 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 연금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나요? 

 
네, 두 가지 특별한 경우에는 연금이 크게 줄어들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 최대 절반까지만: 소득이 아주 많아도 보통은 원래 받던 연금액의 50%까지만 깎입니다. 즉,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연금의 절반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 전액 정지: 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기관에 다시 취업했는데, 소득이 아주 높을 때(2023년 기준 월 8,624,000원 이상)는 연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약

퇴직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월급이 약 345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은 그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소득이 그보다 많아서 연금이 깎이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2~3만 원 정도로 소액이거나 최대 절반은 보장됩니다.
 
 
 

나의 결론: 세금은 아끼고, 연금은 지키는 전략!

저는 은퇴 후 가장 이상적인 수입 구조로 '공무원연금 + 연 임대소득 2,000만 원 + 연 금융소득 2,000만 원'목표로 세웠습니다. 이 계획이 공무원연금 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점검해보겠습니다.
 
1. 금융소득(배당 및 이자) 2,000만 원: "연금에 영향 0원!"
공무원연금 감액을 결정할 때는 오로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만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 이자나 배당으로 벌어들이는 금융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연금이 단 1원도 깎이지 않습니다.
• 세법상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되어 세금까지 절약되니, 그야말로 연금을 지키는 가장 똑똑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소득 2,000만 원: "연금 감액 확률 0%"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연금 감액 계산에 포함되긴 합니다. 하지만 연금이 깎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소득 계산 방식: 연 2,000만 원의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50%)를 제외하면 실제 사업소득금액은 더 낮아집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은 약 100만 원 이내로 산출될 것입니다.
• 감액 기준: 2023년 기준으로 다른 월급(근로소득) 없이 이 정도의 임대소득만 있다면, 감액 기준액인 월 3,456,250원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연금은 전액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 월 300만원을 번다고 해도?
심지어 기간제근무 등을 통해 월300만 원 월급을 받고연 2,000만 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있다고해도 생각보다 감액되는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산 소득이 기준액(2023년 기준 월 3,416,660원 수준)에 80만원 정도 넘으므로 최대 40만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보이네요. 
 
 
세법상의 '분리과세' 혜택을 누려 세금을 최소화하면서도, 공무원연금 감액 기준을 넘지 않아 연금액을 100% 보전할 수 있는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소득은 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임대소득도 기준치 이하라면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는 점을 잘 활용한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와 함께 든든한 연금을 모두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 현금흐름 : 연금 300만원 + 임대소득 150만원 + 금융소득 150만원 = 총 600만원)
 
여러분도 나만의 '황금 소득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세요!
 

 
 
 
 
 
위 포스팅은 아래 연금봉급 TV 유튜브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니, 영상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