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간주임대료(이자율)와 절세팁
안녕하세요! 담꾸입니다.
올해부터는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과세 기준 매매계약일로”…양도세 폭탄 없앤다는 정부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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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월세는 2주택부터 무조건 과세가 되는 반면, 전세의 경우 2주택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았다가,(3주택 이상부터 과세) 올해부터는 전세보증금이 12억원을 넘으면 2주택자에게도 이자율에 상당하는 만큼의 간주임대료를 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겁니다.
현재 제 가정의 경우 다주택인 관계로 간주임대료가 부과됩니다.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2024년 회계 기준 3.5%입니다.
2022년 : 1.2%
2023년 : 2.9%
2024년 : 3.5%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한 금액의 간주임대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간주임대료를 과세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 모든 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60%를 정기예금이자율만큼 과세합니다.
간주임대료 : (보증금 -3억원) × 60% × 이자율(24년 귀속 : 3.5%)
공동명의 주택 간주임대료 사례
현재 우리 가정은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사업(공동명의)의 경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아내와 내가 공동명의인 아파트 보증금을 모두 합산한 후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 때, 단독명의 주택은 다른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A주택 : 남편 단독 소유
B주택 : 아내 단독 소유
C주택 : 부부 공동 명의
D주택 : 부부 공동 명의
자세한 간주임대료 계산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절세팁
단독명의 주택은 공동명의 주택과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3주택 이상의 경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를 적절하게 배분하게 되면 절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세대에 4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모든 주택이 공동명의인 경우, 4개의 주택의 보증금을 모두 합한 4억원이 간주임대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100,000원이라는 간주임대료가 과세됩니다.
A주택 : 부부 공동 명의 / 보증금 1억원
B주택 : 부부 공동 명의 / 보증금 1억원
C주택 : 부부 공동 명의 / 보증금 1억원
D주택 : 부부 공동 명의 / 보증금 1억원
간주임대료 : (보증금 -3억원) × 60% × 이자율(24귀속 : 3.5%)
위 사례 : (4억원 -3억원) × 60% × 이자율(24귀속 : 3.5%) = 2,100,000원
반면, 아래와 같이 단독명의와 공동 명의가 섞여 있다고 한다면, 보증금이 3억이 넘지 않으면서 간주임대료가 0원이 나오게 됩니다.
A주택 : 남편 단독 소유 / 보증금 1억원
B주택 : 아내 단독 소유 / 보증금 1억원
C주택 : 부부 공동 명의 / 보증금 1억원
D주택 : 부부 공동 명의 / 보증금 1억원
A주택 : 남편 단독 소유 / 보증금 1억원 - 3억원 = 과세대상 0원→ 간주임대료 없음
B주택 : 아내 단독 소유 / 보증금 1억원 - 3억원 = 과세대상 0원→ 간주임대료 없음
C,D주택 : 부부 공동 명의 / 보증금 1억원+1억원 - 3억원 = 과세대상 0원→ 간주임대료 없음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올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보았는데요.
저는 위 절세 부분을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238만원이 넘는 세금을 간주임대료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부담도 되고 아까운 금액이라, 내년 절세를 위해 해결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증금을 낮추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집을 처분하거나, 증여 또는 명의를 돌리는 방법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추후 자세히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간주임대료(이자율)와 절세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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