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꾸입니다.
곧 있으면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저희 부부는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저축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55세까지 돈이 묶이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를 위해 아내와 통장을 개설해 두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고요.
오늘 아내가
'우리 연금저축에 언제 입금해? '그리고 IRP보다 ISA계좌가 더 좋다던데?' 라고 했습니다.
'왜?'라고 묻자,
'연금저축은 55세 까지 돈이 묶이는데 ISA계좌는 3년만 돈이 묶이고 혜택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확인 차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ISA 계좌 세액공제의 진실과 절세 장,단점
주식투자의 세금
국내주식 매도 시 얻는 수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ETF나 펀드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는다. 이는 국내주식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있니다.(단, 1종목당 10억 원, 지분율로는 코스피 1%, 코스닥 2%를 넘는 큰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은 어떨까요?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2%입니다.
다만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한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를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지난해 1년 간 테슬라로 1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엑슨모빌로 350만 원의 손해를 봤다면, 손익을 통산한 6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400만 원의 22%인 88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닏다.
최근 미국주식 투자로 큰 수익이 얻은 분들이 많은데요. 미국 주식에 부과되는 22% 세금이 아깝게 느껴질 수 있겠죠. 이때 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ISA 계좌’입니다.
ISA 계좌란?
ISA 계좌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 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불립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1인 1계좌 개설만 가능하며 ‘만능 절세통장’으로 2016년에 등장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ISA의 장점
ISA의 장점은 ‘비과세’, ‘저세율’, ‘손익통산’,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① 비과세는 손익통산 수익에서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이며,
② 비과세 한도를 뺀 수익에 대해 9.9%의 저세율이 적용됩니다.
③ 또한 ISA 계좌 내 상품끼리는 손실과 이익을 합쳐 계산하기에 과세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다.
④ 아울러 분리과세가 되기에 배당과 이자 수익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지난해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상인 A는 ISA 일반형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올해 ISA 계좌에서 나스닥ETF로 1천만 원 수익을 얻고 인도네시아 펀드에서 350만 원 손해를 본다면, 이에 대한 세금은 손익통산한 6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450만 원의 9.9%인 44만5,500원입니다. 세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절세 효과를 얻었습니다
ISA의 단점
① 3년 의무기간
ISA 계좌는 가입일로부터 의무보유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후에는 언제든지 해지해도 세제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해외주식 직접 투자 불가
ISA 계좌로는 해외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내에 상장한 해외 ETF를 통한 투자만 가능합니다.
③ 운용 수수료
운용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수수료가 많은 일임형보다 수수료가 작은 중개형을 추천합니다.
ISA 계좌와 세액공제
ISA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A 계좌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다는 소문이 떠도는 이유는 ISA계좌 이전으로 인한 추가혜택을 받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한 ISA 계좌 이전은 ISA에서 IRP 또는 연금 저축으로 돈을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부터 ISA 의무보유기간(3년)을 충족한 뒤 해지할 때 일반계좌가 아닌, 개인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지급 받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연금계좌로 이체한 만기자금 중 10%, 최대 3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른데, 근로소득이 5천 5백만원 이상이면 세액공제율 13.2%를 적용받습니다.(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
예를 들어 만기 자금 3천만원을 연금 계좌에 이체할 경우 세액공제 기준이 되는 금액은 10%인 300만원이다. 이 중 5천 5백만원 기준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300만원×13.2%=39만6천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만기 인출할 때 가입 기간에 얻은 수익과 손해가 한꺼번에 손익통산하여 정산하여 분리과세하는 방식이라,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이때 한꺼번에 생기게되는데
문제는 이 금융소득이 연 천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ISA가입자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요건에서 박탈되거나, ISA 가입자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소득으로 합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겠습니다.
결론
해외 지수추종 ETF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낸다면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절세면에서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아주 미미하다는 점은 현재 우리 가정 상황에서 굳이 ISA 계좌로 투자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지금까지 ISA 계좌 세액공제의 진실과 절세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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