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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오늘의 독서

[오늘의 뉴스] '금투세 폐지' 野 반발에…최상목 "1400만 투자자 위한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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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투세 폐지' 野 반발에…최상목 "1400만 투자자 위한 감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1400만 주식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 1%의 주식 부자가 내는 세금인 금투세를 없애자는 건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채권·펀드에서 얻은 총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의 20~25%를 세금을 물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여야는 내년 금투세 시행을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에 합의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최 부총리는 “고액투자자는 1%지만 투자 비중은 전체의 50%를 넘는다. 이들이 좋지 않을 영향을 받을 경우 이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선순환을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 홍콩 ELS 배상案 놓고 은행·당국 '눈치보기' 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판매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손실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피해 규모가 늘어나면서 배상 문제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이 은행의 자율배상안을 우선 요구한데 대해 은행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 H지수 ELS상품에서 6천억원이 넘는 원금 손실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이 판매한 H지수 ELS 상품 중 지난 15일까지 만기가 돌아온 것은 1조 1746억원어치다. 이중 중 고객 상환액은 5384억원으로 6362억원의 손실을 봤다. 손실은 2021년 H지수 ELS 판매량의 82%를 차지한 은행권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점차 손실 규모가 커지면서 시장의 관심은 배상안에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배상안의 구체적 내용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특히 은행권의 자율배상안을 금감원이 요구하고 나서면서 긴장감이 커졌다. 지난 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떠나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손실액을 분담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했다. 이 원장은 올해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도 "금융사들도 (불완전판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며 "불법·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소 50%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본시장법은 불완전판매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판매사가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절차상 불완전판매 협의가 결론 나지 않은 상태에서 명확한 명분없이 자율배상을 추진하게 되면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피해자 단체에서 100% 보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50%든 80%든 전면 보상이 아니면 만족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콩H지수ELS피해자모임'은 은행이 ELS를 판매한 것 자체가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3. 작년 서울 아파트 월세계약 3건중 1건은 '월세 100만원 초과'

 

19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 통계를 토대로 임대차 계약 중 전세와 월세 비율을 살펴본 결과, 2022년 51.8%였던 월세 거래 비중이 지난해 54.9%로 3.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월세 계약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100만원이 넘는 고가 월세계약도 덩달아 늘고 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를 토대로 지난해 전국 아파트 월세 거래를 가액대별로 분석한 결과, 월세 50만원 이하 거래는 전체의 51.5%로 2022년 54.2%에 비해 줄었다. 반면 월세 100만원 초과 거래는 지난해 17.2%로 2022년 16.4%보다 늘었다.

 

 

4. 집단행동시 모든 병원 비대면진료 허용...12개 국군병원 응급실 일반인에 개방 등

 

정부가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또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5. 재건축 경매, 조합원 되려면 채권자 확인해야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이곳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 시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지 못할 수 있다. 즉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아파트를 매수 또는 증여받은 때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는 뜻이다. 참고로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적용된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는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을 수 있다. ①근무상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 취학, 결혼 등으로 가구원(세대원) 모두 특별시, 광역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가구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③가구원 모두 해외로 이주 또는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④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소유 기간이 10년 이상 및 거주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등이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자격 승계 여부는 매매로 매수할 때와 경매로 매수할 때가 다르다. A 씨가 경매로 매수하려고 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2017년 1월 17일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22년 9월 8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상태다. 이렇게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가 아닌 경매로 매수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의 승계 여부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만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금융기관이란 ①은행법에 따른 은행 ②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③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④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이다(주택법 시행령 제7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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