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종합소득세 신고 후기
안녕하세요! 담꾸입니다.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부부이자 소소하게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요.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헷갈리는 점이 많았고, 예상치 못한 오류도 있었어요. 우리 부부가 신고하면서 겪은 리얼한 과정과 팁을 공유해볼게요.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문자 수신 후, 홈택스 접속!


안내 문자를 받고 곧장 홈택스로 접속했지만...
“현재는 서비스 중지 시간입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차단!
홈택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2. 로그인 후 내 정보 확인…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로그인 후 안내 메시지에 “단순경비율 대상자” 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어? 난 사업장등록도 했고, 분리과세 대상일텐데?"
심지어 2월에 했던 사업장등록 내역도 보이지 않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신고 도움 서비스' 메뉴를 클릭해보니, 아마도 ○○○○○에서 받은 도서지원금 때문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된 것 같더라고요.

신고안내자료는 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산세도 포함되어 있네요.


3. 아내의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작
아내 계정으로 로그인해보니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로 정확히 나옵니다.

2월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두었기 때문에 몇 가지 항목만 체크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니 비교적 간단했어요.
기본사항 확인하고 저장 후 이동합니다.

근로소득이 2천만원 초과이므로 2천만원 초과로 클릭합니다.(2천만원 초과시 기본공제가 불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소득의 대상, 계산 방법(분리과세 계산 방법)
주택임대소득이란? 주택을 임대해주는 대가로 얻는 소득으로 주택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 대상이다.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
ungsteadyon.tistory.com


주택임대 등록을 안 하면(세무소 신고를 안하면) 이렇게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는 수입금액의 0.2%입니다.
17,860,513원 * 0.2% = 35,712원
가산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와 미등록임대사업자 차이점(세무서, 지자체 등록)
안녕하세요. 담꾸입니다. 이번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안내 문자를 받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구청등록과 세무서등록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저기 알아
ungsteadyon.tistory.com



- 총수입금액: 17,860,513원
- 필요경비: 8,930,256원 (50% 인정)
- 과세표준 세율: 14%
- 결정세액: 1,250,236원
- 가산세: 35,721원 (수입금액의 0.2%)
모든 정보 입력 후, 개인정보 동의하고 신고서 제출 버튼 클릭.

접수증과 납부서도 바로 확인 가능했고, 곧바로 지방소득세 신고도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끝!
4. 이번엔 남편인 제 차례
저는 비슷한 유형을 검색해보다가 카페 질문글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글을 발견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래서 일반신고로 따라했습니다.


일반신고 – 정기신고 클릭




그런데 여기서 기본공제 오류 발생! 저는 분리과세를 해야하고 소득이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아햐 하는데 일반신고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아,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 분리과세 화면으로 재진입했습니다.
5. 분리과세 신고로 다시!

신고과정은 아내와 동일합니다.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 클릭하고 소득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사업장현황신고 조회가 안됐습니다)


제 경우에는 아내와 달리 가산세도 자동 입력되지 않아,
"가산세액명세입력" 항목에서 직접 입력하고 적용하기를 눌러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개인정보 동의 후 신고서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로 마무리!








6. 세액 총합
가. 아내
- 총수입금액: 17,860,513원
- 필요경비: 8,930,256원 (50% 인정)
- 과세표준 세율: 14%
- 결정세액: 1,250,236원
- 가산세: 35,721원 (수입금액의 0.2%)
- 종합소득세: 1,285,950원
- 개인지방소득세: 128,590원
가. 남편
- 총수입금액: 11,020,513원
- 필요경비: 5,510,256원 (50% 인정)
- 과세표준 세율: 14%
- 결정세액: 771,435원
- 가산세: 22,105원 (수입금액의 0.2%)
- 종합소득세: 793,540원
- 개인지방소득세: 79,350원
다. 부부총합
- 아내: 1,414,540원
- 남편: 872,890원
- 총합: 2,287,430원
7. 마무리하며: 놓치기 쉬운 팁 정리
✔ 홈택스는 오전 6시부터 접속 가능
✔ 도서지원금 등 비정기적 수입이 있을 경우 신고유형이 다를 수 있음.
✔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신고!
✔ 주택임대소득 세무소 미신고 시 가산세 등록!
✔ 지방소득세는 국세 신고 후 바로 연계해서 처리 가능
복잡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가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번 후기가 여러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